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없이 신청 가능 6개월 이내 : 같은 사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훼손일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다만, 무료 재발급 대상일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기존사진으로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경험이 있는데, 재발급하러 기존사진을 들고 주민센터에 갔다가 기존사진으로는 안된다고 새로운 사진을 갖고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급하게 증명사진을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재발급 역시도 6개월 이내 최근 사진이어야 합니다.
또 한번 사용한 민증사진은 사용불가라고 합니다.
사진에 대해 용모의 변화나 사진 변색으로 인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증명사진 등 사진의 상태에 따라서도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규격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진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에 필요한 사진 규격(크기)은 가로 3.5cm * 세로 4.5cm이며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진 사진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없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기간 안에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 새로운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주민등록증 발급시마다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는 건의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재발급 시에는 새로운 사진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같은 사진
주민등록증 재발급 같은 사진 안됩니다. 새로운 사진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없이 신청 가능 6개월 이내 : 같은 사진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