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주민등록증 분실 악용,주민등록증으로 할수 있는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민등록증으로 할수 있는것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ID카드입니다. 어디가서 자신을 나타내는 표식인것입니다. 먼저 주민증을 분실하셨을때는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셔서 ‘분실신고’를 하셔야됩니다.
추가로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 이후 재발급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재발급 비용 5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1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수령장소는 거주지의 동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지갑을 분실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유출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휴대폰의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 여러가지 2차 3차의 보안인증 수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알아낼수 있는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민등록증만으로 대출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는 대출 받을수 없습니다. 최소한 핸드폰 인증 등을 같이 거쳐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악용
요즘에는 왠만한거는 대부분 핸드폰인증이나 이메일 인증 등도 같이 실행하여야 해서, 별로 할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벌칙 조항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 제7조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것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알아낼수 있는것, 주민번호 알려주면 신분증 사본으로 할수있는일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