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에 관해서..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기소유예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검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지은것처럼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 죄가 용의자를 전과자로 만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재량으로 용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및 「형법」 제51조)

  • 피해자와의 관계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기소유예 전과

어떤 용의자가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재판으로 넘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전과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유죄판결을 받을 일고 없고, 전과도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불기소처분,무죄판결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죄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정도입니다.

기소유예 기록 삭제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가 되고 중죄와 연관된 기소유예는 10년, 상대적으로 경범죄일 경우 5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기소유예는 정식 판결을 받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특수한 경우 검사가 판단해서 다시 기소할수도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소유예로 결정될 경우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 정보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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